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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절차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자격

by 꼬방 2013. 5. 27.

개인파산신청절차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 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만큼)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내역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은행 관련 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카드결재통장)

 

 

○ 보험회사 관련 서류

 

해약시환급금 증명서

 

 

○ 기타 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확인서)

 

 

진술서 :

1.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2.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3. 현재상황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 명령(결정등본), 독촉장

보증인(有) : 이름, 전환, 주소(정확히 기입)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포함), 독촉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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