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어떤 경우에 누가할수 있는가?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신청 사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개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파산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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