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스마트소송도우미/민사/형사/부동산/상업/기타소송상담]
[법률상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제32조 제1항 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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