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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

by 꼬방 2013. 5. 28.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 요즘들어 부쩍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새삼스럽지 않은게 요즘 현실이죠..

누구하나 잘나간다는 사람 보기가 힘들고 주변사람들 표정이 모두 죽상인 세상..

이거 참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제 갈때까지 간것일까요??

사업접고 장사에 뛰어들었다가 쪽박차고나니 갈곳은 없고 빚만 잔뜩..

그렇다고 모든걸 포기하고 인생 막장으로 갈수는 없는 일이죠..

하늘이 두쪽이 나도 솟아날 구녕은 있다고 하는데..

채무가 많은 분들에게 실날같은 희망을 주는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다 개인파산이다 하는건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확한 차이점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것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것 보다 유리합니다.

 

 

 

1.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 싯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 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위와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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