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시 필요한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시 필요한 서류는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모든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마음으로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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