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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개인회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by 꼬방 2013. 2. 23.

개인회생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즘 개인회생신청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져 살기 힘들어졌다는것을 말하지요.

 

개인회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받아도 되는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세상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이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회복지원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행정업무 등의 법률상담까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 놨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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