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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by 꼬방 2019. 3. 22.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것이라 생각한것중에 하나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주변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있으며 이혼남이나 이혼녀 보기가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혼이란 뜻을 모르는 분이 있으랴 마는 새삼 집고 넘어가자면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찢어졌다.. 이거죠...법적으로...


이혼은 부부관계에서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이므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른것이죠.



이혼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내친김에 알아볼까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 있고 조정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어렵다...;;



협의상 이혼은 말그대로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죠.


조정이혼은 가사 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사랑과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 조정이혼에 관한 내용이 가끔 나오는것을 보면 짐작이 가실겁니다.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의 효과는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간혹 이혼의 무효가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협의 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직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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