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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자동차사고시 경찰서에서 대처방법 [자동차보험/보험/보험비교]

by 꼬방 2013. 12. 12.

자동차사고시 경찰서에서 대처방법 [자동차보험/보험/보험비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낮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올 겨울 시작부터 많은 눈이 내리네요..

 

눈이란것이 보기에는 낭만적이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겨울철 최고의 경계대상이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두름없는

서행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최고랍니다.

 

안전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발생시 경찰서에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경찰서 제출서류 대행서비스(무료)를 이용하십시오

 

단, 경찰서 신고건에 한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차량,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5.1.5개정을 통하여 차량만이 파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경찰서 사건조서진술시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술하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1%라도 더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이 부가되어 벌금, 벌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진술서에 서명 날인 할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면 조서장에 기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위장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야 하지만

사고 조사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운전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들어놔야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는것이죠

어차피 들어야 할 자동차보험이지만 기왕이면 저렴한 비용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겠죠.

 

아래 자동차보험비교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니 기본할인과 추가할인까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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