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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자동차사고시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방법 [자동차보험/가해자/피해자]

by 꼬방 2013. 12. 8.

자동차사고시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방법 [자동차보험/가해자/피해자]

 

 

 

 

 

 

자동차 운행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당황하여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큰 사고로 이어지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 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정황을 살펴보고

상대방, 나의상황, 목격자등 피해 및 인적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2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되는냐 피해자가 되느냐 입니다.

 

2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해자로 예상되는 경우의 대처방법

 

- 사고 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가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 관련 사항은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절대 주지말고, 100% 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추후 분쟁 및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확대된 손해는 개인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 대처방법

 

- 차량번호, 운전자, 소유자(등록증)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가족한정, 연령특약 등)를 확인합니다.

- 가해자가 직접 배상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고시 4가지 책임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

 

-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책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라. 사고유형별 조치

 

[다중 추돌사고인 경우]

 

- 앞차 운전자에게 충격횟수를 확인합니다.

- 충격 부위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끼어들기 사고인 경우]

 

- 끼어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명기 필요)

- 충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표시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 목격자의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 (연락처가 없으면 차량번호라도 메모 해 둘것)

- 사고의 여러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

  (표시 및 뜻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보호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차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쌍방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 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 뜻에 따랐음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도로상황 및 진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운전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 사고 후의 상태 표시 등을 합니다.

- 잘못 여부를 밝히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둡니다.

- 지나는 차량, 사고의 여러 흔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회전,횡단 사고의 경우]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 신호없는 경우 사고 후 위치를 확보합니다.

- 도로의 너비, 도로 이용상황 등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회전차끼리 사고의 경우]

 

- 바깥쪽 회전차(크게 원을 그리는 차)의 회전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전 사실(진행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횡단회전의 경우 그 행위 전 선후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차중 개문중인 차와 사고의 경우]

 

- 차에서 내리는 중인지 타려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격여부를 학인합니다.

 

 

[후진차와 사고의 경우]

 

- 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후진 사실의 목격자 또는 후진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앙성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 가상의 중앙선 침범여부를 확인합니다.

- 충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합니다.

 

 

[오토바이 추월 중 사고의 경우]

 

- 차량이 추월 중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추월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추후 번복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즉시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 사고 후 최초 충격위치 및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

- 뒤 따르던 차량등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마. 사고결과에 따른 조치

 

[사망사고]

 

- 사망자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 유족들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 보험 보상(민사)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중한 부상사고]

 

-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사고현장 수습을 하십시오

 

 

[가벼운 부상사고]

 

- 괜찮다고 헤어진 후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고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후 그냥 가지 않았음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괜찮다는 자필을 받거나 또는 녹음을 합니다.

- 가까운 파출소에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하고, 이야기 했던 소속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 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찰해 보도록 합니다.

 

 

[10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

 

-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을 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이 높을때에는 형사합의를 보는것이 좋고, 형사합의가 안될때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합의 및 공탁금은 주당 50~80만원이 적당

 

 

[무보험차의 사고]

 

- 민사 및 형상합의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 합의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가는해봐야 합니다.

 

 

[물적사고]

 

- 현장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한때 그 금액 및 받는 방법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처리를 유도하십시오

- 보험처리시 상대방 연락처 등 알아두십시오

- 사고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 정리(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정차]

 

-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에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 계속 주행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상자 구호]

 

-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순서는 차내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출혈이 심하거나 골절등의 중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전화를 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이나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절대 전문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방지 조치]

 

-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고등, 안내표지등을 설치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심야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의 신고]

 

- 모든 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파출서,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12에 즉시신고, 규정은 3시간이내)

- 경미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사실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을때에는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고내용의 메모 및 증거의 확보]

 

- 6하원칙에 의해 사고내용을 메모하는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운전자,면허번호,소유자,피해자성명,나이,주민번호,병원,연락처,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증거의 확보

  (사고현장 사진, 스프레이 또는 분필을 이용한 현장 표시, 쌍방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목격자의 확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속단하여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사고현장의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구급신고(119), 경찰신고(112), 삼성화재(1588-5114, 1번)에 즉시 신고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는 운전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들어놔야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는것이죠

어차피 들어야 할 자동차보험이지만 기왕이면 저렴한 비용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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